그랜저 ig 엔진불량 교체에 따른 쇼트엔진 어셈불리 기술료및 부품비 200만원 부당청구 시정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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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그랜저 ig 엔진불량 교체에 따른 쇼트엔진 어셈불리 기술료및 부품비 200만원 부당청구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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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귀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2-17 1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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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8년 10월 상기 자동차를 약 4천만원(등록비 포함) 구매 후 2024년 10월(차량 구매 후 5년 11개월, 17만km 주행) 엔진불량발생(엔진 오일이 타는 현상 발생)
현대자동차에 항의(엔진 보증수리기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 무상리콜 이라고 주장)후
현대측에서 차량을 엔진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현대 지정업소에서 엔진 봉인 후 오일소모상태 측정하자 한 후 1개월 후 차량엔진 결함 인정 엔진교체결정을 하더니 차량의 쇼트엔진만 현대가 부담하고 기술료와 소모부품 값(200만원 - 견적서)을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강요(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느다고 함)
본인은 비록 보증기간이 11개월 지났으나 차량의 심장인 엔진의 중요결함(엔진이 5년만 지나 고장나도 되는 것이냐?)이므로 무상교체를 요구했으나 쇼트엔진만 지원해도 큰혜택이라 말하며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현대가 지정 한 업소에서만 고치라고 하였음)
본인은 차량 운행이 불가능 한 지라 하는 수 없이 2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고치면서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항의 함
수리 후에도 2번(2025.1.15./ 2025.1.22.)이나 현대측에 부당함을 항의 했으나 묵살(쇼트엔진 제공도 큰 혜택이라 갑질 함)
본인은
그랜저 lg 차량의 엔진이 6년도 안된 시점에서 운행이 안될 정도의 결함이 생긴 것은 비록 하자보증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무상으로 교체가 맞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도 이를 인정하면서 차주에게 기술료와 부품비 200만원을 징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애초 현대자동차가 하자보증기간을 주장하면 본인의 의사는 처음부터 무시하는게 맞는데,
현대도 엔진의 중요결함이 6년도 안된 차에서 운행이 불가한 정도의 결함이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것임.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본인에게 사과하여야 하고 수리비 일체(200만원)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타는 차동차 엔진(고급차량에 해당하는 그랜저 차량)이 5년11개월만에 운행되지 않을 정도 망실되면 새차로 바꾸어 주어도 쉬원찮은데 수리비용과 부품비용(200만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
현대자동차 종사자님
차좀 잘 만듭시다!!!  애프터 써비스라도 잘 합시다!!  차량엔진 10년 이상 탈 수 있게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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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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