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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맛있는족발 평택지제점 ] 음식에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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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용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2-17 0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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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세트에 해물파전을 주문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다를 하던 도중 파전에서 질겅거리는 식감에 확인을 해보니 데일밴드가 나왔습니다. 확인후 매장에 환불요청을 했고 매장에선 파전 값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밴드를 본 상황에서 가족 모두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매장측에선 파전에서 발견되었으니 파전값만 환불해주겠다 족발은 먹었으니 환불이 안된다. 밴드가 처음에 발견될지 다 먹고 발견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매장측에 대처가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신고합니다. 밴드가 나왔다는건 손에 상처나 피나 이런거 때문에 밴드를 붙혔을걸 생각 하면 구역질이나 구토가 나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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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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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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