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송장에 지연에 취소환불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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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IFF ] 가송장에 지연에 취소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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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담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2-11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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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업체에서 바지구매하고 2월4일 발송 되었다는 송장번호가 떴으나 이동경로없고 10일에 제품이 왜 안오냐고 문의하니 분실되었다고 함.
주문취소하겠다고 하니 분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정상 발송된것이니 반품배송비를 내야 한다면서 다시 제품 보낸다고해서
배송지연 문자도 어떤 코멘트도 없었고 다시 보내준다 한들 입으려고 했던 날짜가 지났으니 그냥 보내지 말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제품을 다시 보냄.. 그런데 여기서 알고보니 2월4일에 보내서 분실되었다던 그 송장번호가 10일 재발송된 송장번호와 같음.
(고로 가송장을 올려놓고 누락이 된 건인거 같은데 소비자에게 정상발송 운운하면서 반품배송비를 내라고 함)
신고하겠다고 하니 자기들도 맞대응 한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괘씸해서 신고합니다.
분명히 분실되었다고 해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상품을 보냈고. 증빙 문자 카톡내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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