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교체시 수도관 연결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보일러실 인접한 방으로 침수돼어 바닥재 손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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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나이가스보일러 ] 가스보일러 교체시 수도관 연결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보일러실 인접한 방으로 침수돼어 바닥재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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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완섭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2-07 11:46:58

본문

-2024년 10월 25일 린나이 가스보일러를 교체후 계속 바닥으로 누수가 발견됨
-2024년 11월 24일 AS신청 후 기존수도관과 보일러연결부 누수 확인하고 연결재 교체
-2025년 1월 13일 보일러실 인접방 바닥 손상이 발견돼어 누수탐사 시행(250,000원 지급), 배관에 누수없음 확인
-보일러 설치시(2024년10월25일) 기존관 연결부 결함으로, AS일(2024년11월24일) 까지 1달간 계속된 누수가 바닥으로
 침수되어 인접방 바닥재 손상돼어 설치 대리점에 배상을 요청하여 설치기사분이 방문하여 바닥재 손상부분을 확인 하였
 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 저희는 린나이가스보일러 업체를 믿고 보일러를 교체한바, 린나이가스보일러에  최종 배상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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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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