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위약금10%?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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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대행업체 (주)지역 (대표자:이재열) ] 당일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위약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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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승환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1-31 2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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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업체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이 되자마자 031-935-6997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연락이 오는줄 알고
네이버플레이스에 업체가 등록되자마자 연락이 와서 등록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줄 알고 연락온 (주)지역 업체에서 진행하는대로 계약서까지 쓰고 5년 관리 계약금 33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 하게 됐습니다.
-계약 시간 : 25년1월24일 1시21분

그리고 전화를 끊고 찝찝한 마음에 바로 사업하는 지인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니 그런거 하는거 아니라는 말을 듣고 네이버가 아닌 일반업체라고 하여 통화를 끊고, 다시 (주)지역에 연락하여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취소요청 및 취소승인: 25년1월24일 1시29분

그런데 (주)지역 업체에서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위약금이 발생하여 33만원이 차감되어 취소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10분도 안되서 취소요청을 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 당시에는 계약서를 직접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취소요청 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하냐는 계속된 질문과 의문에 그냥 제 업체에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나 그냥 297만원만 취소승인을 받고 이번 설연휴때까지 계속 마음에 걸려 다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서에
제5조 계약의 해제.해지
1.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을"이 서비스 이행의 착수진행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라고 명시 돼 있는 것을 보고 취소요청 연락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설연휴가 끝난 25년 1월31일 10시31분경 연락을 하여 확인하니 이번에는 "키워드 요청" 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10%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하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계약이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착수진행을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소비자보호법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제보하게 됐고 10%위약금은 다시 돌려받아야 합당합니다.
마지막 통화했던 연락처 031-1800-8381

계약서, 취소승인영수증, 계약시간 이미지 첨부해드립니다.
통화내역도 있으니 필요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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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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