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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onliy 중국업체같음 ] 사용도 안해봤지만 장난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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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재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25-01-25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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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로봇청소기가 49900원한다는 광고가 온라인으로 도배하길래 주문했더니 (광고에는 스스로 충전하는것도 보여줌,지금다시 찾아보니 없어짐) 사기인거같아 더많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겠다 싶어서...
참고로 업체로 3번이나 반품해가라고 연락했는데 처음에만 연락오다가 감감무소식 입니다.
010 7179 6739 신영재
shinyj59@daum.ne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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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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