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전 단말기 할부금 유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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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대리점 ] 개통전 단말기 할부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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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25-01-13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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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에 휴대폰 구입을 했던사람입니다
개통전 단말기 할부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좋은 조건이기에 쓰고 있던 휴대폰이 문제가 있었던거 아니지만 재차확인을 구입을하게 되었습니다
6월 구입전 사용하던 휴대폰도 잘못 이해를 해서 24개월이 아닌 36개월로 할부금을 정리를 했기때문에 이같은 상황를 겪지않기위해 확인을 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후 4개월은 12만원 정도의 약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해서 4개월 15일에서 20일정도의 요금을 납부를 했구요
5개월째 들어서면서부터 5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 싶어서 저같은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확인차 연락을 하여 통화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 개통시 개통콜에 대한 부분만 보내주고 구입전 통화내용과 구입과정의 통화내용은 전혀 안보내주는 상황입니다 구입전에 통화내용은 단말기값이 비싸니 안사겠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전 휴대폰의 아픔이 있어서 조심하기위해서요
개통전 통화녹음을 해놓긴 했었는데 포맷시키면서 같이 지워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판매하는 사람들 말장난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볼수 있죠??
이번 기회에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방법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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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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