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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짐휘트니스크럽 ] 회원탈퇴에 따른 부당한 환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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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관철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3-06-25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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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내용증명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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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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