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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ly ] 같은 부위 파손(새 제품 받아 사용 시 바로 같은 부위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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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4-12-09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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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즙기 5회 미만 사용 시 거름망 파손되어 새 착즙망 재배송 받음 이후 착즙망 다시 사용 시 바로 이전과 같은 부위 파손됨 이에 문제 제기 하였으나 소모품이며 구입하라는 답변만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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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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