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운동화 세탁 후 심한 물빠짐으로 인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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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롯데노원점 ] 유아 운동화 세탁 후 심한 물빠짐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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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남내맘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3-06-12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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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동화는 세탁 하지 말랍니다..허,,,참...운동화가 무슨 일회용인가요??
세탁에 대한 사용설명을 못 읽은 건 인정 합니다만...제품을 팔면서,,,그럼 세탁하지 말라는 얘기도 해야지 않습니까?!!  운동화 세탁해서 이렇게 물빠짐있는 건 처음입니다. 황당해서...본사에 심의 했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며...자기네 잘 못 없다 합니다. 길거리 몇천원 하는 것도 이러하진 않던데...유아 신발 51000원이나 하는 것을 ...요즘 신발도 첨단 산업 아닌가요??  방염처리도 해서 신발 만들지 않냐구요...그럼 비 맞아 신발염색이 빠짖는 건,,,천재지변으로 분류하나요?? 신발 팔면서 많이만 팔려 하지 말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기업이미지 좋다고..그 이미지 망가지는 거 하루 아침인 걸 모르네요..나이키 제품 정말 오랬동안 신어 왔는데..이런 경우 처음 입니다. 환불요청 계속할 겁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사진은 다시 백화점 갔다 온 후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후 심한물빠짐이 있는 운동화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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