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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우유 ] 대리점간 인수인계시 발생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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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3-04 1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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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전 이사를 왔습니다. 먹던 우유가 계약기간이 남아 문의하니 먹던대로 가서도 죽 먹으면 된더더군요.
자기네들이 넘긴다고...
와서 먹던대로 계약기간대로 먹었고 전에 먹던 대리점에서 이사전까지 미수금 금액이 있다하여 무통장으로 입금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년후인 지금 갑자기 전화가와서 수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입금하라 하더군요.
입금을 했는데 무슨소리냐고 원하면 계좌내역을 보여줄 수도 있다했더니,상관없다고 무조건 입금하란 얘기였습니다.
더이상 할 말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수금액 13600원에 이것저것 포함27600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답니다.
어이가 없어 무통장 입금 내역을 대리점 본사에 확인요청 하였습니다.
아직 대리점측에서 이렇다할 확인은 못받은 상태고요.
너무너무 화가나는데 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일을 제대로 처리 안하고 이런식으로 불미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 따지고 싶습니다.
자기네들은 중간에 배달사원이 떼먹고 도망갔다 얘기하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대리점측 문제 아닌가요?

직원관리 잘 못해놓고 소비자가 두번 결재를 하라 할 수는없지요.
법정 소송을 제쪽에서도 걸 수도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쪽으로 걸 수 있나요?
하루종일 알아보느라 시달렸어요..독촉전화만 스므통은 넘게 받았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 귀찮아서라도 넣겠지만 괴씸해서 지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급할 이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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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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