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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서비스 ] 영화무료관람권 예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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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3-02-14 1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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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
제겐 2월 9일까지인 영화무료관람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유효기간을 알고 있었기에 2월 4일에 인터넷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영화를 고르며 2월8일날 2월9일 영화를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2월8일에 접속하니 오후12시가 지났다며 예매가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평일 5시까지만 되고 토일이 안된다는 것이 예매권에 적혀있었는데...
그 이외의 경우라 황당해서 예매권에 적힌 예약담당자(회사에서는 판촉담당이라고 말하더군요.)번호가 있길래 010-4193-0001로 연락했습니다. 받으시더니 아마 설전날 서버문제로 예약을 받지 못하는거 같다고
이런경우면 설지나고도 예약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설이지나고 봤더니 예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있네요...



<연락>
그래서 무비서비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1644-1977로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은 모르겠다며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8일은 평범한 평일이었고 예매권에는 평일 10~17시만 예매가능 이런말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간을 줄인거에 대한 말은 하지도 않고요.
혹시나 해서 그런 공지가 있었는지 공지사항도 살펴봤지만 공지같은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간연장을 요구했는데 그냥 끊어버리시네요=_=...
거기다 제가 말하는건 죄다 그냥 끊어먹으면서 유효기간땜에 안됩니다. 판촉담당자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화무료관람권이용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유선상 피해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메일,게시판)으로 사용기간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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