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플린 놀이시설을 의뢰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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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 트램플린 놀이시설을 의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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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여진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02-07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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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대전에서 트램플린 시공을 하는 스카이 (이름:오주영)와 계약을 하고 3주안에 설치완료 (12월23일까지)확답을받았는데 차일피일미루며 설치도 한달 열흘도 더된후 1월5일 대충 설치되었음.마무리작업 1월15일까지 해주기로했는데 연락 피하고 문자도 피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에 신고합니다..공사기간 13일 연장되어 피해가 많지만 넘어가려 생각하고 마무리작업만 깔끔히 해달라 신신당부하였지만 그다음날부터 연락두절상태임.미설치한 보호매트와 트램플린설치와같이해준 레이져 3대중 2대가 2주도안되어서 고장남.레이저회사를 알아보려해도 설명서나 전화번호도 안주고 간 상태이며 레이져기계에 6개월이전에 고장나면 무상AS된다 써져있는데 레이져기계는 2012년 7월 출고된 기계였음.레이져가격만 대당 25만원임.너무너무 억울하여 신고방법을 알아보려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해야할지 모르겠네요...방법을 알켜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트램플린시공을 의뢰한 업체가 제대로 작업을 해주지 않으며 연락두절이 되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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