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불량)으로 반품 할려고 하니 반품비 40000원을 요구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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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불량)으로 반품 할려고 하니 반품비 40000원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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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우
  • 조회수 : 821회
  • 작성일 : 12-09-18 17:23:26

본문

소호애비뉴  판매자
구입 아이뒤 kdwrainbow
판매자 홈피 http://shop.naver.com/sohoave
제품 구입 번호 201209161789951

12년 9월 16일 일 저녘에 운동화를 구입 함
12년 9월 17일 월  배송이 됬다고 문자 옴
12년 9월 18일 화 배송 수령

운동화를 배송수령을 하니 제품이 엉망이고 천이 뜯겨 져잇는등 제품이 불량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반품 할려고 알아보니 반품비 4만원을 요구 합니다. 운동화(59000)을 주고 구입했는데..

판매자 말은 해외에서 배송되어오는 제품이니 그렇다고 하는데. 배송한지 하루만에 온것은 해외라고 볼수 없으

며  발송지도 서울 입니다.  또 관계 법령을 보면은 물품 불량에 대해서 반품은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되는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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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바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택배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실이 있는쪽에서 반송비를 부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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