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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네스데코 ] 서랍장판매 완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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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숙희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07-01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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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바네스 데코가구에서 서랍장을 29만원짜리 2개 구입하였읍니다 색깔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근데 막상온 물건은 정말 엉망이었읍니다
서랍장 몸체와 서랍장을 지탱하는 다리가 따로 제작되어 대충 못 2개박아 붙여 둬서 잘못 건드리기만해도 부러지는데 사실 인터겟 사진상에 서랍장은 몸체와 다리부분이 원목으로 된것처럼 일자 입니다 근데 항의를 하니 원래 따로 되어 있다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사진은 따로된게 잘 안보일수 있다고 이해하랍니다
또 인터넷상 소재가 원목+MDF라는데 서랍장다리가 부러져 상세히 살펴보니 전부 MDF인거 같아예 이거 사기다 하니까 틀만 고무나무원목이라는데 틀이 어느부분이냐니까 제대로 답을 안해주고
그리고서랍장 밑부분은 하얀곰팡이꽃이 엄청 피어 있읍니다
하안곰팡이꽃핀거 사진 보냈더니 신경써서 보내준다더니 새로온 가구도 똑같고 반품은 안된다하고 정말 짱납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다리하고 서랍장 몸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읍니다 그러데 실제는 몸체 따로제작 다리따로 제작해서 붙여놨어예 뭐 이런 가구를 29만원에 판매합니까 하얀곰팡이꽃 사진도 보내달라면 보내드리겠읍니다
이런 가구를 파는 바네스데코를 완전 사기판매자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거의 한달이나 맘고생한것에 배상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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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서랍장이 인터넷화면과 달라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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