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티켓 발행이 되면 대체가 안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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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이마트월배 ] 항공티켓 발행이 되면 대체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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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정현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4-05-08 1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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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친정가족들과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족한사람이 갑자기 취소가 6일날 하게 되었다.다른가족으로 충당한다고 하니 환불금이 없다고 한다.이럴수가 가족여행인데 대체도 가능한 줄 알았다. 자세한 설명도 없다.항공티켓이 발행이 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수수료만 물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다. 답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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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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