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브로드 ] 티브로드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부과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4-04-22 15:22:33

본문

안녕하세요.
1년 간 거주하며, 집주인의 요청으로 티브로드를 계약하였습니다. (skt는 안되고, 꼭 이 업체여야 한다고 지정해주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인터넷을 해약 요청하던 중에 2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급자 (주)티브로드 서대문방송 110-85-29484는 2013년 5월 처음 가입 당시, 고객에게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서면공지없이 계약을 유도하였고,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업체와 상품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위약금 납부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3156 기타 배혜옥 2011-12-02
3155 유통 노혜진 2011-12-02
3154 기타 반미란 2011-12-02
3153 기타 박동한 2011-12-02
3152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2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3144 기타 설연희 2011-12-02
3143 기타 김재원 2011-12-02
3142 통신 박성준 2011-12-02
3139 식음료 이해원 2011-12-02
3132 금융 이종경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