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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앤디광명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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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주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4-04-04 2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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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핸드폰상담받을시
직원이노트2추천
위약금 지원
현금20만원지급
그러나본인부담금8만원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본인부담금없는거추천해달랬더니
베가  추천해줘서
위약금지원 .현금 지원하고
하기로했어요

하루개통하고
신랑이베가안좋다고해서
노트2로다시바꾸라고해서
바꿨어요

한달뒤현금42만원만입금~!!

위약금이51400원인데
이게왠일입니까
전화하니깐
최대보조금이42만원이라서
42만원만입금했고
베가에서노트2로바껴서
위약금지원금이
10만원  빠졌다는거에요

그직원과통화하고싶다는데
입원중이라하고
제가하는말은
서류상입력이안되어있어서
줄수없다고합니다
제가무슨바보도아니고
중요한사안을 잘못알고 핸드폰바꾸겠어요?
기존쓰던기계도반납하고
일단알았다고전화끊었는데
억울합니다
저.위약금지원  덜받고
현금도못받았는데
서류작성안되면못받는건가요?

보조금10만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지원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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