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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열 ] 다단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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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의열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02-03 1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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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이 친구따라 다단계 회사인줄 모르고 갔다가 돈을 많이벌수 있다고 꼬임을 당해 신한 은행에
통장 개설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금융권에서 대출을 600만원을 받아 500만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하고
아빠에게 혼날까봐 그 회사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반품이 안된다는 약정서를 썼다고 하는데 혹시 반품을 받을길은 없는건가요?
받을 길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이 다단계 업체 속아 대출까지받아 구입하신 화장품으로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피해 본인이 다단계회원에 가입을 하였다면 소비자보호법상 소비행위 및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피해구제 접수 불가한 것으로 해당 공제조합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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