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에 포함된 소액결재금 반환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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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정 ] 휴대폰요금에 포함된 소액결재금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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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근산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13-12-18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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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5. 네오페이(일명 사오정이라고 함)라는 인터넷싸이트에서 본인의 SK휴대폰요금에 소액결재로
16,500원을 3개월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오정 측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다며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1개월치만 환불해 주고, 30일이 지난 것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용하지도 않고, 사용하면 결재된다는 어떠한 문구도 안내하지 않고,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런 회사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를 고발 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과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결재대행업체(나남) : 1899-3857,    네오페이(일명 사오정) : 1661-98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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