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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까스텔 ] 루이까스텔남자용점퍼의불편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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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길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13-11-06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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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까스텔점퍼가겉감은검청에안감과목부분이빨간색천으로된것을25만원을주고목포옥암점루이까스텔에서샀는데왠걸하루도채안입은상황의옷이그것도두꺼운겨울점퍼목부분이새까맣게때가묻어버려다시입을기분이안되는것입니다.매일세탁해입을수도없고,속에목부분이있는타샤스입고점퍼를입었으며땀을흘린상황도아니고머리에기름도바르지않은상태에천이너무밝고이물질을흡착하는성분이있는것은아닌지속옷이나와이셔스아니고,어떻게겨울점퍼를매일세탁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하루도 되지않아 검은때가 묻어나고있어 착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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