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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영농조합 ] 물건을 원하지 않는데도 보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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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에끼 노리꼬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3-11-05 2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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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우리남편 때문에 관광버스에서 훔보하는 사람한테 천마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주문한 적이 있어는데요.. 별 효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좋은 식품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을 계속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 그 옛날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남편은 지금은 다른거 먹고 있으니 필요없고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그런데 오늘 집에 왔더니 천마가 왔었네요.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시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농축산영농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그러는지 모릅니다..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홍성 천마 파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글도 올리고 그러네요..내일 작풀로 반품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장사 하지않도록 경고해주시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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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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