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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윤돈 ] 대전 윤돈 중고센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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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일환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3-09-05 20:15:33

본문

2013년 6월 경 양문형 냉장고를 대전 윤돈 업체에서 구매했습니다.

지지난 주부터 냉동고가 잘 작동이 안되어서 음식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오늘 2013-09-05 고장문의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구매할 시기에 줬던 영수증이 없으면 구매시기를 알 수 없다고

AS가 안된다고 합니다.

1. 소비자가 구매 영수증을 잃어버린 과실이 있습니다.
    (원룸 계약서가 있습니다. 6월 3일 계약서, 고로 6월 경에 냉장고를 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
    대구에서 대전으로 이사옴

2. 판매당시 구두로 영수증과 AS에 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3. 3개월이라는 AS기간이 업체 측의 일방적인 기간입니다.

4. 업체에서는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수증이라는 작은 종이하나와 구두로 3개월이라는 약정기간을

권고함으로써 모든 AS권리와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정말 별 거 아니지만, 너무 안이하게 장사를 하는 이 사장님께

따끔한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중고냉장고에대한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구입영수증이 없어 처리가 불가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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