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회사규정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연경
  • 조회수 : 1,035회
  • 작성일 : 26-02-11 12:09:14

본문

인터넷으로 요금제 변경했다 좀 낮게 변경함
위약금 안나오는 시기에 맞춰 요금 변경함
그리고 요금명세서 나와 확인했는데 위약금 발생하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수 있나요 ㅜㅜ
근데 솔직히 누가 그많은 약관을 읽어보나
읽지 않은 너 잘못이란다
한번 통보했다 자기들 할일 거기서 끝이고 확인 안한 니잘못이지 왜 질할하냐 식이다
지들이 만들어 논 규정이다 어디서 말대꾸냐 무조건 군소리 없이 따르라는 식으로 들렸다 욕나온다
완전히 대기업 횡포다
그냥 자기네 시스템으로 변경이 안돼니 무조건 위약금 내야된단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위약금 절대 낼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요금변경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