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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 택배물건 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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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선희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3-07-24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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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9일 포트메리온 커피잔 6조를 대한통운(네이버제휴)을 이용하여 택배를 발송하였습니다.
포장상태는 각각 뽁뽁이포장하고 상자 뽁뽁이포장 또해서 큰상자에 담아 나름 야무지게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자도 테이프로 여러번 감았구요... 그리고 상자엔 그릇이라고 적어도 놨구요.
근데 커피잔 2개가 파손되어 왔습니다. ㅜㅜ
저는 택배사 당연 책임이라 택배사 전화해서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자기들은 약관에 유리제품은 발송이되지 않는다고 표기를 해놨기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약관을 보았는데... 통상적으로 커피잔은 온라인으로 원활히 거래가 되는 제품이고 ... 유리라고함은 얇은 잘깨지는 액자유리따위를 말하는것인줄 알아 대수롭지않게 여겼는데...
택배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어이가 없네요. 그렇다고 품목을 안적은것도 아니고 포트메리온 커피잔이라고도 운송장에 표기되어있고 상자에도 제가 한번더 적었는데.... 택배발송거부는 안했냐고 하니 그건 직원이하는게 아니고 발송자가 알아서 안보내야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전혀 배상받을 길이 없는것인지...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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