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의도적인 오안내로 이득을 취하는 악질적인 업체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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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카이 주차대행 김포공항로점 ] 가격 의도적인 오안내로 이득을 취하는 악질적인 업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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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혜빈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2-20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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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일 주차전 홈페이지에 있는 일주차 7,000원 이벤트안내를 보고
해당 업체에 전화로 7,000원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평일 주차만 이용시 7,000원이 맞다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2/19일 출차하기전 정산 당시 가격을 확인하니
49,500원이더군요 2박3일에요 (일기준15,000원)
7,000원이 왜 아니냐하니 그건 네이버에 있는 쿠폰을 미리 받았어야됫답니다
근데 기간이 끝나 쿠폰을 받을 수도 없다구요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아직도 7,000원이라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번 문의했을 당시에도 쿠폰을 받아야된다는 말 없었습니다
첨부한 홈페이지 팝업에도 쿠폰을 받아야된다는 안내문구  없구요
의도적으로 가격을 오안내하고 프로모션을 숨겨 이득을 취하는 꼴이
너무 악질적이고 화가 납니다
오늘 네이버문의로 7,000원인지 재확인 했는데
똑같이 응대하네요
몇 푼 안하는 돈이지만 업체가 너무 악질적이고 화가납니다..
 사기로 고발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조치를 취해주실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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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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