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위탁판매 확인서랑 링크 금액이 다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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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카스백화점 ] 명품시계 위탁판매 확인서랑 링크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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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권석
  • 조회수 : 1,257회
  • 작성일 : 25-02-15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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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위탁판매를 캉카스백화점에 맡겼는데 백화점에서 보내준 확인서랑 인터넷확인 링크 수수료 금액이 다릅니다.
시계가 판매되어 510만원을 받았는데 인터넷링크 금액은 540만원으로 보내줘서 백화점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차액에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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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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