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병 마개 따다 손가락 상해입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료수병 마개 따다 손가락 상해입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연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3-07-05 15:26:24

본문

7월 2일 저녁 가족과 함께 안양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중 음료수 주문하여 병마개를 숟가락사용으로 따는데  병마개와 유리가 같이 분리(머리부분만 잘림) 되면서 잡고있던 왼손 중지에 베임을 입어 급히 인근 병원에 가서 약6바늘 꿔매었습니다.
다음날 담당회사측에서 현장조사와 증거물 입수해갔고 저에게 전화로 찾아온다 하여 오늘7월5일 오전에 담당직원이 사무실로 왔더군요
결론은 음료수마개를 정상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선 책임이 없다며 대신 그날 식사값만 지불
해주겠다 합니다.
식사했던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직접통화한 후 저에게 음료회사(C사) 담당직원이 처음 1회 병원비만 추가로 배상해 준답니다.
현제 저의 직업은 청소, 저수조,소독 , 에어컨세척 등 서비스업 운영하며 월 평균매출은 약5~7백수준입니다.
상해입은 이후 업무에 크나큰 차질과 몇몇 일정은 포기해야 했고(장비는 들수없고, 물은 사용못함)
물론 정상적인 병따개 사용 않했더라도 좀 억울합니다.
증거자료는 핸드폰에 여러장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료수병을 따시다 손가락상해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음료 용기의 파손등으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