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고드림 ] 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25-01-21 15:56:32

본문

2024년 12월 14일 부친상을 마치고 카카오톡으로 조문 감사 문자와 답례품 전달하기
안내 톡을 받아 지인에게 답례품을 결제하고 톡으로 발송했습니다.
보내는 저에게는 아무런 공지가 없어 유효기간이나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오늘 2025년 1월 21일 지인으로 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답례품을 교환 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아서 확인 해 보니  구매내역이나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30일 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카톡 선물하기는  사용기간 연장 또는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 조치가 되는데
"부고드림" (1877-4133 앱에서는 미사용분 환불을 거부 합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규정대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품권 사용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모바일상품권 10조 시대의 그늘③] 유효기간 짧고, 낮은 환급 비율 불만…강제성없는 표준약관 있으나마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