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및태도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옐로우캡택배 ] 배송지연및태도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6-26 16:59:12

본문

제가 택배를 오늘 받는걸로 되있는데
옐로우캡택배 일산동구지점에서
관악구가아닌 용산지점으로 보내서 일산동구점에
전화를하여 오늘 꼭 받아야하는데 어쩔거냐니까
전화받은 여직원이 연락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와서 하는말이 내일 받으셔야될거같다길래 잘못은 그쪽에서 했고
나는 오늘 꼭 그물건을 받아야한다니까 다시 연락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전화가 없길래 전화했더니 업체에서 전화안갔냐며 업체에서
나한테 전화주기로 했다그러더니 다시 연락준다길래 끊고
업체에 전화했더니 연락받은적 없다함
회피하는거밖에 안되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용산지점에 물어봐서
물건을 빼놓을수있냐고 물어보고 연락준다함
분명 물건을 뺄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바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의 배송지연에 대한 불친절한 서비스 응대로인해 몹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