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와이브로 요금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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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와이브로 ] KT 와이브로 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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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홍식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6-21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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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와이브로 10기가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10G - 11,000원]요금제입니다.

평소 인터넷 검색을 제외한 다른 데이터,자료를 다운받지 않기때문에
그나마 한달 제공량인 10기가 용량도 체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드명세서를 확인해본결과 항목에 KT와이브로 결제금액이

100,000원이 넘게 빠져나가있었습니다.

즉 4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5월 청구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껏 사용하면서 매달 10,830 원쌕 꼬박꼬박 일정하게 사용요금을 결제하고 있었기때문에
파일 첨부에서도 보시다시피 4월 사용량 조회화면을 보면 초과사용했다는 점이 더욱더 이해가 안갑니다.

거의 와이브로를 켜놓고 사용하지 않는 날이 많기도 합니다.

더불어 문제점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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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이용자가 가입한 월가입 데이터 요금의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이용량 초과 사실을 즉시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고객에게 한도초과를 즉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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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례에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 자신이 사용 할 수 있는 데이터 요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가입자나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초과 요금 부과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데이터 등의 이동전화의 경우 요금한도 접근시 1회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해야 한다.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 5만원 단위로 고지해야 한다 」

라고 까지 현재 나와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꼭 좀 검토후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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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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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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