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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핸드폰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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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3-05-27 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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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핸드폰이 망가져 바꾸러 갔습니다.
망가진 핸드폰은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 핸드폰을 바꾸게 되었는데
5개월전 사던 그곳에 가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망가진 핸드폰 단말기 할부금을 그자리에서 처리해달라고 해서 그럼 이계좌로 보내주시면 처리 해드리겠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약 90만원 돈인데  아직도 단말기 할부금 처리가 안됬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아직 할부금이 그대로라하고 돈이 이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전화 했을때 전화 계속 안받으시다가 한번 받고 처리 해드리겠다고 죄송하다 했는데 계속 처리가 안되더군요.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전화는 거의 하루에 한번꼴로 받으면서 오늘 처리하겠다고 그말만 몇번째 인지 모릅니다.
그 대리점에 찾아도 가봤지만 그전 사장님이 그만 두셨다고 여기 와서 뭐라 하셔도 해결이 안되신다고 사장님이 바뀌셨다고....
그래서 연락할 방법은 전화밖에 없고..
해결부탁드립니다.
조취좀 취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이전휴대폰요금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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