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비치리조트 환불금 미지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썬비치리조트 ] 썬비치리조트 환불금 미지급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종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3-01-07 17:08:22

본문

올 9월에 무료 회원권이 당첨됐다고 와서는 세금 명목으로 198만원 결제를 유도
결제후 단 한번이라도 이용시 맘에 안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
10월중 이용 후 너무 실망해서
11월 1일 환불 요구
담당자가 1달 전후 걸릴거라고 이야기 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아무 소식 내용 없음
12월 중에 전화해서 계속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대선이 어쩌고 회사에서 처리 안해준다고
계속 시일을 미룸

그리고 1년 안에는 환불해준다고 말이 바뀜
12월22일 안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도 연락이 없음
분명 최후의 수단을 쓴다고 까지 말함

우선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꼭 안전하고 확실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썬비치리조트 담당자 이주남 010-4097-1121
썬비치리조트  1666-8933

이렇게 글을 12월 26일에 글을 올렸는데
처리가 안되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