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