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물로 아는거 같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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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물로 아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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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범석
  • 조회수 : 1,044회
  • 작성일 : 12-05-31 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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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날 신문에 전면 광고에 신발 광고를 보고 구매할 의사로 그쪽 회사로 전화했더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준다고 하기에 택배비 포함해서 돈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며칠후 운동화가 왔어요..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발안이 바느질 불량이었어요...그래서 다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택배를 다시 보낼테니 물건을 보내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그뒤 부터는 도대체 깜깜 무소식 이에요..그래서 전화를 수십통 했는데연락이 안되요...우째 우째 하다가 콜센타 전화가 연결이 되었는데 상담원이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기에 기다렸는데 또 소식이 없어요..그 뒤로 또 몇번 연락 해봐도 똑같은 소리만 하네요..이제는 물건도 싫어요..돈으로 환불 받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구매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연락도 잘되지않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내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 청약철회를 할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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