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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택배 배송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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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익환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4-10-17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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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분유를 10월14일에 결재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을 15일에 배송받을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현재 17일까지 배송이 오지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배송조회를 하여 기사와 전화를 하였고, 전후사정을 물어보니 차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서
지금 들어가니 바쁘니까 끊어라하고 일방적으로 먼저 끊었습니다.
재차 전화하니 바쁘니까 끊어라하고 또 끊었습니다.
배송이 늦은 부분에 대한 안내도 전혀되지 않았고, 고객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이 배송기사가
제대로 일을 하는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과 관련한 택배기사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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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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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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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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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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