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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짐헬쓰 ] 폐점후 회원회비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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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jhjunh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10-13 1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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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0월 31일 15개월 입회하여 중간에 2개월 개인사정으로 쉬었고 6개월시설 이용하였는데 14년 6월말 일방적폐점후 일체의 회비 반납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인짐 체인대표 오기현은 전화통화에서 처리해준다고 하고 연락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연락이나 환불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직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고 해당 파주점의 오픈공지만 되어있고 폐점소식이나 어떠한 대책도 공지되어 있지않아 타지점의 수많은 회원들에게도 손해를 끼칠수 있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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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의 폐업으로 인한 환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여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이며 카드로 결재하신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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