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액정 수리 후 AS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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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액정수리 ] 휴대폰 액정 수리 후 AS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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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희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4-09-23 0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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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27일경 휴대폰을 떨어뜨려 전면강화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AS를 맡겼습니다. 전면강화유리와 내부LCD가 일체형으로 나온 모델이어서  LG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려면 비용이 147,000원이나 든다고 하여 사설 수리 업체에 85,000원을 주고 AS를 맡긴 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부 LCD가 나가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외부충격이 없이 아침에 갑자기 꺼짐) 수리기간이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무상AS를 요구하였지만 그 업체에서는 일단 "하루라도 사용하였으면 소비자의 과실이다", "AS후 일주일정도면 무상 AS가 가능하지만 3주나 되어서 유상AS를 해줄 수 없다"등의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며 무상AS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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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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