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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 ] 스윙칩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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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2-01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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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당일 오후 3시 이전에 마트에 가서 몇 가지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스윙칩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인지도 모르고
조카들과 과자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다보니 다들 맛이 이상하다 하여 혹시나 싶어 뒷면을 보니....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을 하여 고객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인지도 모르고
한 참을 먹었습니다..

매장 찾아가서 조곤조곤 얘기하니..
별 죄송해 한 태도도 없고... 과자값 1500원 가져가거나 다른 과자로 바꿔가거나 하랍니다..
처음부터 죄송하단 말도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미 먹었다고 하니...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쩔려고...
너무 무책임 하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과자 봉지는 버릴려고 하기에.. 신고할거라고 달라고 해서 도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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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드시던 과자가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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