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일방적인 계약 변경 불가를 핑계로 과도한 위약금 챙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로원아이티 ] LG U+ 일방적인 계약 변경 불가를 핑계로 과도한 위약금 챙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방래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14-01-02 10:43:20

본문

안녕하십니까.
LG U+ 기업용 인터넷을 1회선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 하다가 중간에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고정 IP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정IP 한개와 유동IP 두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4개월정도 사용 후 해당 사업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고정IP한개와 유동IP한개가 필요가 없게되어 최초 가입한 유동IP 한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해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서비스는 추가 가입은 가능한데 일부 해지는 되지 않는다고 전체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추가할 때 그런 말은 안했고 추가 가입할때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니 계약과 동시에 파기 했다고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 하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게 유동IP한개는 1년넘게 사용하고 있어서 해지하려면 60만원 이상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해당 상품이 추가는 되는데 일부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추가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해지할때 위약금을 챙기던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 사용하게 만들려고 자기들만의 약정을 핑계로 이런 횡포를.. 어찌 해야 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