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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게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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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재성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14-01-01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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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12월11일에  평창올림피아호텔&리조트에 입회계약을하여 다음날 이게아디다라고생각하여
본사에 전화하여 계약을 취소해달라고하니 계약담당자팀장에게 먼저말하라고해서 팀장과 계약취소해달라고했더니 일단은 자동이체 명세서가 발송되니 1월과2월 납입하면 취소시켜준다고하며 미루고있읍니다 대형보험도 계약했다가 30일이내 전화한통으로 취소되는데 이회사는왜취소안시켜주는지요 10년사용에 매달 21마눤넘게 19개월을 내야하는데 나한테는 우리생활비의3분의일입니다 야간경비하여 받는월급이 130만원인데 여기서 21만원넘게나가고 각종 낼거다내면 적자입니다 제잘못으로 계약했으니 한달치만 부담할테니 해지해달라고해도안된답니다
물론자기들말로는 내대신다른사람한테넘겨주고나면 환급해주겠다고하는데 믿을수가없습니다
이것때무네 극한생각까지하고있읍니다 해지하는방법이나 해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잘보일지몰라도 이게 걔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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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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