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 조회수 : 1,015회
  • 작성일 : 13-11-30 09:18:40

본문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진심 이정도인줄은 몰랐다.

전화는 백통이 넘게 했다. 절대 상당원 연결 안됨

내물건이 들어가있다는 서대문 지점은 아애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중으로 뜸.

서대문지점 대박 혹시나 밤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으로 뜸.... 진짜 이런 개 호러택배

월요일 물건가져가 놓고 전화고 일체 두절 진자 망했다.

여기 망했나요? 진심 미친놈들이네요. 물건을 가져가지 말던지..

택배비는 다른데랑 똑같이 받아놓고는 배송은 3-4 배 느림. 진심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5078 기타 강영순 2011-12-14
5077 금융 조문규 2011-12-14
5074 유통 최성진 2011-12-14
5073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064 기타 이수정 2011-12-13
5063 생활가전 고순희 2011-12-13
5051 통신 장은경 2011-12-13
5044 기타

처리

**
오성훈 2011-12-13
5038 생활가전 임문영 2011-12-13
5035 생활용품 라소희 2011-12-13
5034 유통 박미애 2011-12-13
5033 식음료 박준모 2011-12-13
5032 digital

처리

**
김현아 2011-12-13
5031 금융 김정원 2011-12-13
5030 생활가전 변원균 2011-12-13
5029 생활가전 신석호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