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농동 부영 7단지 3억 짜리 곰팡이 아파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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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건설 ]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 7단지 3억 짜리 곰팡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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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혜선
  • 조회수 : 1,941회
  • 작성일 : 13-08-31 0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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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 19일 도농동 부영 아파트를 비싸게 3억을 주고 샀습니다

7단지 아파트를 사고 7월 20일 보수 신청을 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샤시는 샤시대로 방문은 방문 마다
다용도실 봉은 오른쪽 왼쪽 업자가 다르다고 하고
물이 천장에서 세어 곰팡이가 생기고
방마다 벽지마다 방문 에도 곰팡이가

번지는 데도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씽크대 가구 문짝 홈이 파인 것들
욕조에 금이 간것들의 하자 보수를 서로 다른 업체에 넘기며
책임 지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집에 곰팡이가 온집안에 번져 있어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는 관리비 영수증까지 나온 상황 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하자 보수를
받을수 있는지 제발 도와 주세요.ㅠㅠ

부영본사에 전화를 해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 전가를 하며
곰팡이가 가득핀 집에
들어가 살며 보수를 하라고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부영 에 얘기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내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나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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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입하신 아파트에 하자보수 신청후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창호 공사업의 경우 균열, 누수,파손 등 시공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바닥관련 하자보수 기간은 5년 이고 5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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