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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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 대한통운 택배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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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배
  • 조회수 : 593회
  • 작성일 : 13-08-29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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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노루궁뎅이버섯 500g을 7월11일 대한통운 택배로 배송시켰는데 분실했음. 대한통운측에선 전화연락도없고 문제해결을 안하려해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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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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