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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음식물 쓰레기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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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혜원
  • 조회수 : 1,489회
  • 작성일 : 25-12-30 1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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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절임배추 검색 중 쿠팡에서 도미솔절임배추를 보았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집이 비어 배송일을 확인하니 12월31일 도착예정일이여서 안심하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일보다 한참 빨리 와버렸죠. 로켓배송을 주문한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택배기사님 연락을 받고야 택배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쿠팡고객센터과 채팅을 나누었습니다. 첨부파일 보시면 처음에 택배기사님께 수취거부 부탁했고 문앞에 두라고 하여 27,28,29일 3일을 문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상배송이기때문에 반품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주말동안 집이 비었었고 배송예정일을 찰떡같이 믿은 저는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던지 말을 바꾸는것도 모자라 전 음식물 쓰레기를 제 돈 주고 산것도 모자라, 돈을 주고 그 쓰레기를 또 버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쿠팡측은 신세계에서 안된다고 한다
신세계는 쿠팡에 문의해야한다
두 업체에서 서로 처리를 하려하지않습니다.
제가 그냥 배추면 이렇게 화가나지도 않습니다. 절임배추는 바로 작업해야하는데 3일 밖에 있던 그 배추로? 전 먹고싶지 않습니다. 31일에 김장하려했던 계획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저는 그냥 안된다는 말에 수긍하고 얼마안하지만 그래도 그 돈과 버리는 돈을 내는게 맞을까요?
상세설명에도 결제후 당일출발이란 설명도 없을 뿐더러 배송/반품시 유의사항에도 보면 배송소요기간은 3일~7일 되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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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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