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차량 내 1회 흡연으로 인한 과도한(30만원) 금액청구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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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쏘카(차량 내 1회 흡연으로 인한 과도한(30만원) 금액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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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훈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5-10-14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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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10월9일 까지 차량을 어플로통해 렌트를 하였습니다.
렌트차량 : 디 올뉴투싼 149허7338
주행거리 : 366km
렌트기간 : 10월7일 ~10월9일 약 3일간
결재금액 : 랜트비 (295740원), 운행비(84800원)

차량을 반납하고 큰문제가 없었으나. 10월13일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내에서 1회 흡연을 하였으므로 페널티 10만원과 실내세차비 20만원
총 3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금일 14일 카드자동 결재청구승인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흡연은 고객의 잘못이고 약관을 읽지않은 고객잘못이라고만 말합니다. 몇번을 이야기해도 약관을 읽지않은 고객 잘못이기때문에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약관을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이긴하나 누가 약관을 다 읽어보고 하겠습니까
실내세차비용20만원과 페널티10만원의 비용청구는 과도한 비용 청구입니다.
합당한 비용의 청구라면은 억울하지도 않을겁니다.
과연 흡연1회로 인해 실내 세차를 하는 바보같은사람은 없을겁니다. 실내세차 비용으로 20만원을 주고 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이건 차량을 빌려주고 회사 내규라는 이유로 고객의 실수로 돈을 벌려고하는 꼼수라고 밖에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내용으로 쏘카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을 하지않을 업체에 페널티로10만원을 청구받는것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 이라면은 차량내 안내문구를 비치하던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내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약관에 있다라고만 말합니다.
다른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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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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