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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헤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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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택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25-05-13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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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케이티 사용자입니다
어느날 케이티담당자가 케이티 약정 끝난때까지만 에스케이 장바로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하길래
저는집에서 인터넷을 거의사용하질 안아요 그래서 그리하라했어요
케이티 만기가24년7월인가되는데 케이티담당이 만료되면 전화하겠읍니다 했는데
전화도안오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그래서 에스케이로 전화를하니까 에스케이로 3년약정이 됬다는겁니다
이런 황당한경우가 제가 케이티사용자인데 에스케이를 사용할필요가없잔아요
발목잡기식 영업방법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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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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