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 후 사이즈가 달라 교환 또는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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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 후 사이즈가 달라 교환 또는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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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희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5-13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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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9 인터넷쇼핑몰(29cm)을 통해서 킨 브랜드에서 뉴포트H2샌들(245mm)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제품이 도착했고 박스에 표기된 사이즈 확인 후 박스 열어서 신발 밑창에 붙은 스티커 사이즈표도 확인하였습니다.
반품이랑 환불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다음날 바로 신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쪽발이 조금
헐겁다고 느꼈고, 집에와서 밑창 사이즈를 재보니 양쪽 신발사이즈가 1cm 차이가 났습니다.
양쪽 사이즈가 다른 상품이 배송이 되었다고 생각해 사진 첨부해서 1:1 문의를 넣었는데
답변 : 해당 상품은 대량 생산되는 상품으로 1cm 차이는 오차범위내로 불량하자로 보고있지 않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았고 신발 박스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런 답변이 왔을까요? 교환이나 반품을 먼저 말하셨을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재 문의 드렸는데 LF본사로 심의진행 가능하며 심의 진행 후 불량
판정이 될경우 교환 또는 환불처리가 가능하고, 심의진행 시 기간은 4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산건데 심의를 걸쳐 4주나 기다려야하고, 만약에 심의 진행 후 불량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기다린 그 기간은 헛수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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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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