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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온라인상 배송완료 되어있지만 택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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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홍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25-05-12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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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질 않아 발주자와 연락해보니, 4월22일 배송완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송당일 어떠한 배송완료 사진이나 문자조차 받질 않았는데 배송기사님께서는 배송했다, 확인해보겠다 하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쪽 에서는 배송을 기사분께 이임했기 떄문에 기사님의 책임으로 기사님과 상의하라고 합니다.
작은 금액의 물건도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물건이라 재주문을 해서 지출이 나갈 상황입니다.
CJ대한통운 측도 최대한 친절히 말씀해주셨고, 기사님도 힘든 사정은 이해하지만,
거의 2주되는 기간동안 어떠한 처리가 이루어지질 않아 문의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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