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이체 관련 내용 미고지로 피해 금액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헬로비전 ] 통신비 이체 관련 내용 미고지로 피해 금액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련
  • 조회수 : 698회
  • 작성일 : 25-02-07 08:51:58

본문

2025년 1월 31일자로 LG헬로비전 KT망 약정이 만료가되어,
2025년 2월 5일자로 SKT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된 고객입니다.
LG헬로비전에서 2025년1월1일 ~ 2025년 2월4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하는지 별도 안내와 고지없이 SKT쪽으로 저의 통신 요금을 넘겼고 SKT는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저의 통신 요금을 바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LG헬로비전 KT망 사용료에 대하여 저는 제휴카드로 통신비의 대해 40% 할인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SKT에서 즉납을하여 해당 통신비에 대해 40% 감면을 받지 못한 채 통신비가 납입된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LG헬로비전은 해당 고객이 통신비에 어떻게 할인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납부하는게 고객에게 더 유리한 방법인지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고 상담원 조차 어떤 조치도 불가하다 라는 말만 지속하고 SKT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는 왜 온전히 소비자가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물론 소액이어 그냥 낼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 금액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양사에서 확인만 하면 되었던 부분인데 대기업이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액의 피해는 소비자가 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1 기타 이수현 2011-11-24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2051 통신 강명주 2011-11-24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2036 기타 김경훈 2011-11-24
2035 생활용품 김성희 2011-11-24
2028 기타 주재황 2011-11-24
2027 기타 최철원 2011-11-24
2023 생활용품 서형석 2011-11-24
2019 기타 성수영 2011-11-24
2016 생활용품 김영호 2011-11-24
2013 생활가전 김상섭 2011-11-24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